쿠팡 전 CPO, 폭로 지속…김범석, ‘과로사 사건 축소’ 메신저 대화도 공개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5-12-22 1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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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쿠팡의 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였던 A 씨가 쿠팡 측이 내부고발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2020년 과로로 사망한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고(故)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A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쿠팡이 자사의 불법 행위 등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행한 인신공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쿠팡에서 CPO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근무하다 2020년 12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쿠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일부 언론에 김범석 쿠팡Inc. 대표와의 과거 메신저 대화 내용과 내부 이메일 자료 등을 제보했습니다. 이 제보에는 김 대표가 고 장덕준 씨의 과로 실태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부하 직원에 대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5년 전 해임된 전 임원이 당사에 불만을 품고 왜곡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법정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당사가 승소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의 메시지 등 폭로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A 씨 측은 쿠팡의 반론에 대해 "근거도 없고 관련도 없는 반론"이라고 일축하며, "중대한 비위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청문 절차나 징계 절차 없이 해고되었으며, 해고 통지서에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고 허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쿠팡이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단지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에 의해 자유롭게 해고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뿐, 중대한 비위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A 씨 측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내부고발자에 대해 '심각한 비위 행위로 해고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쿠팡이 언론사에 이를 유포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쿠팡이 회사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해명이나 조치 없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신공격만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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