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 보상해야…2조3000억원 규모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5-12-22 1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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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체 피해자에게 보상이 적용될 경우, 총 보상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피해 신청인은 통신 요금 5만 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지난 5월, 58명의 소비자가 홈가입자 서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SK텔레콤이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체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총 보상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지난 8월 선제적으로 제공했던 고객 감사 패키지의 요금 할인 50%를 이번 보상액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SK텔레콤이 실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조 8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평균 보상액이 10만 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 보상의 필요성, 그리고 조정안 수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만간 SK텔레콤에 조정 결정서를 통지할 예정이며,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보상안을 도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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