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최윤범 회장 "국가기간산업 지켜야"...MBK·영풍 "배임 행위" 갈등 격화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2 1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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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2조6634억원 규모 자사주 공개매수 계획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능력 의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MBK 연합의 중국 매각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가기간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2조6634억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공개매수 기간이 종료된 직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연합뉴스)


◇ MBK파트너스, 임의적립금 사용 제한…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능력 의문

고려아연은 4일부터 23일까지 보통주 320만9009주(지분율 15.5%)를 공개매수하여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공개매수는 베인캐피탈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베인캐피탈은 최대 51만7582주(2.5%)를 취득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가 6조98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MBK파트너스가 주장한 586억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MBK파트너스는 임의적립금의 사용 제한을 근거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MBK 연합이 제기한 자기 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MBK 연합은 즉시 추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와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4년 10월 2일자 MBK "고려아연 1조 규모 자사주 매입용 회사채 발행 배임 가능성" 참고기사>


MBK 측은 자본시장법상 자사주 처분 제한 기간과 현재 주가와의 격차를 근거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영풍, 고려아연 이사진 형사고소...자사주 매입 갈등 격화

이날 영풍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려아연 이사진 6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에는 사외이사 6명이 포함됐으며, 최윤범 회장 등 상임이사들과 비상임이사 1명, 불참한 사외이사 1명은 제외됐다.

이번 고소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영풍은 이를 통해 최윤범 회장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시도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2일 이사회를 개최해 주당 83만원의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MBK 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75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결정이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사주 취득 후 6개월간 처분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대)로 회귀할 경우 취득한 주식 가치가 5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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