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안 강행 추진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5-07-01 1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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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 회기 내 선처리 후, 추후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변경 ▲전자주총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5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송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주총 의무화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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