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최소 9만 건, 최대 660만 건 위반…가상자산 거래소 촘촘한 ‘규제망’ 자초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6-05-12 1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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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가상자산 업계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업계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심 쟁점은 1,00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TR) 사실상 의무화입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거래소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KYC)와 자금세탁방지(AML) 위반은 사업자별로 최소 9만 건에서 최대 660만 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원 확인이 미흡한 계좌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가 다수 걸러지지 않은 채 통과됐다는 의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준법감시 담당 임원은 “일반 금융회사였다면 즉각적인 중징계와 인가 취소까지 갈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위험기반접근(RBA)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FIU는 자율에 맡긴 기간에도 실제 의심거래 보고가 시장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와 자정 능력을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거래소들은 보고 대상 확대 시 연간 건수가 500만 건 이상으로 늘어 인력과 시스템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전통 금융권은 은행과 금융지주가 이미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거래소의 비용 부담 호소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합니다. 최재근 J&K세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시장의 규율을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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