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김종효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5 17:26:40
  • -
  • +
  • 인쇄
(사진=빙그레)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빙그레 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현재 사장인 김동환 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법정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심각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던 경찰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싶다"며 당시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동환 씨는 빙그레 회장인 김호연의 장남으로, 2014년 그룹에 합류한 후 지난 2021년 임원으로 승진해 올해 3월에는 사장직까지 올랐다.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키다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주요기사

영풍 “최윤범 회장은 나쁜 기업지배구조의 전형”...또 다시 저격2025.09.15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취임 "생산적 금융 전환에 역량 집중"2025.09.15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외국계 CEO에 '키 플레이어' 역할 당부2025.09.15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오는 17일 또는 18일 특검 자진 출석"2025.09.14
배경훈 과기부 장관, ‘해킹 신고 후 조사’ 현행 시스템 지적2025.09.14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