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 '음주 측정 방해' 혐의 추가 적용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3 16: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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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추가 음주로 수치 혼선 야기한 '술타기' 의혹... 개정 도로교통법 따라 엄정 대응 방침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고은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1)에 대해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사고 발생 직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여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파악을 방해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이탈한 그는 인근 청담동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식당에서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해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약 3시간 만에 지인의 집에서 이 씨를 검거했으며, 당시 측정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이 씨가 검거 전 술을 마신 행위가 사고 시점의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혐의 추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에 근거한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 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수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음주 측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술타기 시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한다.

 

이 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의도적인 측정 방해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이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약속된 자리였을 뿐 술타기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씨의 음주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3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또한 2019년 6월에는 만취 상태로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으나, 당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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