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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서울에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23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11만740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갱신 계약은 4만9178건으로 전체 41.9%였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율은 23.6%(2만7745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7%포인트 오른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서울시가 지난 3월24일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는 토허구역 확대 후 지난 22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계약 3만6341건 가운데 갱신 계약이 1만5080건으로 46.3%를 차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수한 뒤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사실상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임차인들이 갱신 계약에 나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집을 팔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차 기간이 종료돼도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면 최장 4년간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신규 전세 물건이 감소하면서 전세의 월세화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