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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첫 공판에 출석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이 이뤄졌다.
이날 권 의원은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섰으며, 왼쪽 가슴에는 수용 번호 '2961번'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했다.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권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 지원을 받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윤영호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팀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피고인과 관련이 없음에도 모든 프로젝트가 관련되었다는 예단을 갖게 하도록 공소장이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해당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 가능하며 범행 부인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서, 2021년 12월 29일 윤영호를 처음 만나 대선 지원 제안을 받았고, 이후 통일교 행사 참석 및 국가적 지원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의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권 의원이 그 시발점 역할을 하며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2차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