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수 2세 회사 부당지원' 삼표그룹 압수수색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15:36:04
  • -
  • +
  • 인쇄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검찰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해 총수 2세 회사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삼표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0일 삼표그룹 본사와 에스피네이처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실시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정도원 회장의 아들인 정대현 부회장이 지분 72%를 보유한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제조용 분체를 전량 구매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스피네이처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연간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해 에스피네이처가 모든 거래에서 시세 대비 4%의 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보고 고발했다.

특히 삼표산업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조건을 그대로 유지했다.

삼표산업은 정도원 회장이 30.33%, 에스피네이처가 18.23%를 보유하고 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주요기사

영풍 “최윤범 회장은 나쁜 기업지배구조의 전형”...또 다시 저격2025.09.15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취임 "생산적 금융 전환에 역량 집중"2025.09.15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외국계 CEO에 '키 플레이어' 역할 당부2025.09.15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오는 17일 또는 18일 특검 자진 출석"2025.09.14
배경훈 과기부 장관, ‘해킹 신고 후 조사’ 현행 시스템 지적2025.09.14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