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새마을금고)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충북 진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진천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중순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2명에게 “선거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각각 5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새마을금고법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3년간 해당 단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