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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제조사들의 장기 가격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5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담합 혐의를 명시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관련 매출 규모만 약 6조 2,000억 원에 달해, 법정 최대치 적용 시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간 전분당 판매 가격을 조직적으로 합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을 포함하며 빵, 음료, 과자 등 대다수 가공식품의 필수 원재료로 쓰인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가중시킨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2007년 이후 적용 사례가 없었던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시정조치 의견에 포함했다.
이는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강제로 정상화하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 명령으로,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업체들이 최근 가격을 일부 인하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인하 폭이 적정한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격 담합 외에도 일부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입찰 담합과 사료용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피심 기업들은 향후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종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에 부담을 주는 불공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