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2주택자 '전세 낀 매매' 허용 검토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0 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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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정부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기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이른바 '전세 낀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0일 SBS Biz에 따르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이어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기존 집을 팔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시적 2주택자는 실수요 목적으로 새집을 샀지만 기존 주택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최대 2년을 더 거주할 경우 주택 매각이 막히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넘기면 비과세 혜택을 잃게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일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요건까지 겹쳐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규제 충돌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러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가 낀 상태로 집을 팔 수 있는 별도의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관련 유예 기한은 다음 달 9일로 다가온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시점에 기계적으로 맞추기보다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없거나 매월 나눠서 갚고 있어 매각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한 일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세 낀 매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현재 대출 규제가 만기 도래 시 빚을 갚아야 하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구조라 대출 유무에 따라 규제 효과가 엇갈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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