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차량 운행 제한 확대…2부제 추가 도입

문선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7 15: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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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이어 2부제 병행…임직원 자율 참여 방식 도입
(사진= MG새마을금고 제공)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7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기존 승용차 5부제 시행에 이어 오는 8일부터 2부제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 기조에 맞춘 것으로, 중앙회는 지난 6일부터 번호판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운행 제한을 이미 시행 중이다.

여기에 홀짝제로 운영되는 2부제 자율 참여를 추가해 절약 강도를 높였다.

​새마을금고 측은 지역 기반 금융협동조합으로서 공공기관에 준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임직원의 출퇴근 차량과 업무용 차량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되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승용차 2·5부제 추진은 단순한 운행 제한을 넘어 임직원 모두가 일상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MG새마을금고>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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