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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서울 성북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내부 커뮤니티에 ‘녹취 제한 규정’과 관련한 질문 글을 올린 직원을 징계면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징계의 적정성에는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최근 M새마을금고의 징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M새마을금고는 직원 A씨를 ‘복무규정상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 판단해 징계면직 처리했다.
A씨는 지난달 초 내부 커뮤니티에 “회의나 통화 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를 금지하는 새 규정을 제정하려 한다”며“다른 금고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명령휴가 조치를 받은 뒤 곧바로 징계면직됐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징계의 타당성은 당사자 간 법적 절차에서 다툴 사안이지만, 기관 운영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는 중앙회가 살펴볼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금고 운영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금고 이사장은 2년 전 ‘반성문 갑질’ 논란으로 중앙회로부터 견책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그는 직원들에게 자필 반성문을 쓰게 하고, 인근 지점을 돌며 도장을 받아오게 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경징계 처분에 그치면서 올해 초 다시 이사장에 재선출됐다.
중앙회는 “이사장은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인물로, 중앙회가 직권으로 해임할 권한은 없다”며 “다만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감독기관으로서 별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최근 각 금고의 인사권 남용 및 갑질 방지를 위해 내부 제보 채널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