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7일부터 주담대 만기연장 불허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1 13: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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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대상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을 뼈대로 하는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난해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신규 주담대 취급을 제한한 데 이어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도 사실상 회수하는 규제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주택을 1만2000가구로 추정했다. 

 

단,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실제로 얼마나 매물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올해 안에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한 경우 전 금융권에서 3년간 어떤 대출도 받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 내에서 관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하기로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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