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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을 받는 주식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STO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와 기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하고 사업 자료를 넘겼으나, 넥스트레이드가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STO 사업에 나섰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건은 당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부로 이관돼 직접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넥스트레이드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기술의 부당이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하도급 관계가 아닌 일반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넥스트레이드의 STO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 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 예비인가를 부여하며,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본인가 심사를 중단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