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재용 무죄 판결에 "법원 설득 못해…국민께 사과"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6 13: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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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과거 공소제기를 담당했던 검사로서 국민에게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의견 표명 등을) 삼가해왔다"면서도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는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이 일자, 당시 공소제기를 담당했던 이 원장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또 "3~4년 전 이미 (검찰을) 떠났지만, 제가 수행했어야 할 공판 업무를 맡아준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최초 설계 과정에서 공판 진행에 어려움을 줬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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