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건설산업, 35억대 공사누락 허위계약서 발급…공정위 제재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3 1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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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원건설산업)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동원건설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대금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허위 계약서를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동원건설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2개 공사를 위탁하면서 허위 서면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수급사업자가 실제 수행한 공사 일부와 이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 총 35억6500만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동원건설산업은 발주처(조달청)에는 계약서에서 빠진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의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로 파악됐다. 하도급 금액이 입찰 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맞추고자 실제보다 하도급 규모를 축소한 허위 계약서를 만든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하고 서면 발급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동원건설산업은 민원 처리 비용, 산업재해 처리 비용, 추가 작업 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용 등을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실질적인 협의 없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특약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관급공사 낙찰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며 "특히 산업재해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까지 제재해 원사업자의 책임 전가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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