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00여명, 9억6000만원 돌려받았다

임유진 / 기사승인 : 2023-01-25 12: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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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지난 1년여간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 2200여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총 9억6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해당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 2021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로 총 52억8000여만원이 환급된 바 있다.

일례로 2015년 보험사기범 A씨는 대구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B씨의 차량에 접근한 뒤 일부러 넘어져 B씨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45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험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보험사는 피해자 B씨에게 당시 사고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322만원을 돌려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 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뒤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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