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절반 이상 ‘미공개정보 이용’…평균 부당이득 24억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1 13: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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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진=알파경제)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부당이득 규모도 전년보다 30% 넘게 늘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98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58건(5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많았다.

특히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활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가 11건에 달했다.

공개매수자 임직원이나 공개매수 대리인인 증권사 관계자가 정보를 차명 거래에 활용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거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선거 등 정치 테마를 악용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도 4건 발생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시장 28건, 코넥스 시장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는 24억원으로 전년 18억원보다 33.3% 증가했다.

거래소는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부당이득 규모도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는 16명으로 전년보다 1명 늘었다. 내부자 관여 비율은 부정거래 사건에서 77.8%로 가장 높았으며, 미공개정보 이용은 50.0%, 시세조종은 25.0% 수준이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대규모 주가조작과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언론사 기자의 선행매매 등을 적발했으며 현재도 다수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심리·조사하고 있다.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주가 급등 종목이나 선거 관련 테마·풍문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도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사회적 이슈와 중대 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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