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구속 2개월 만에 법원에 보석 청구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1 11:56:39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자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 측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아직 보석 심문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자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제안가인 12만 원을 상회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연산 성능 넘어 메모리 구조로 이동…HBM 넘어 HBF가 핵심 축 부상”2026.02.03
[오늘의부고] 덱스트 김경선 대표 부친상 외 2월 3일자2026.02.03
[오늘의인사] 기획예산처 외 2월 3일자2026.02.03
이억원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대폭 상향…부당이득 비례 지급”2026.02.03
박대준 前 쿠팡 대표, 청문회 위증 혐의로 경찰 출석2026.02.03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