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속운전 이유만으로 보험금 환수 부당"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5 12:08:10
  • -
  • +
  • 인쇄
법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도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약 112km로 달리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던 택시와 충돌해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치료비 중 2970여만원을 부담했으나, 이후 "이 사고는 원고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해당 교통사고가 오로지 A씨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단 측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과속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주요기사

[오늘의인사] 강원 춘천시 외 9월 16일자2025.09.16
“더는 못 참는다”…최태원 동거인 허위·악성 정보 유튜버 10여명 수사 진행 중2025.09.16
이재용 회장 장남 지호씨, 해군 통역장교 입대2025.09.16
이호성 하나은행장 "미국 관세 위기극복 위해 선제적 금융지원"2025.09.16
이억원 "조직개편, 결정 따르는 게 의무"2025.09.16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