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홍콩ELS 배상비율은 30%~65% 결정...NH농협 최고 65%

김종효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4 1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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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홍콩ELS)의 불완전 판매 문제에 대해 30%에서 65%의 배상 비율이 책정된 대표 사례들을 발표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ELS 관련 분쟁 처리 시 기본 배상 비율은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 의무 불이행 ▲부당 권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20%에서 40% 사이에서 정해진다.

 

이번에 심의된 다섯 건 중 모든 사례는 2021년 3월 24일 이전에 판매된 것으로, 현장 검사 및 민원 조사 결과 부당 권유 등이 확인된 경우 최대 40%까지 배상 비율을 인정받았다.

 

특히 NH농협은행의 경우 최고 65%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KB국민은행 60%,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55%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하나은행은 가장 낮은 30%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았다.

 

기준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높은 배상비율 결정에는 기본배상비율 외에도 내부 통제 부실과 고령자 대상 판매, 모니터링 콜 부실 등 여러 가산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에서는 한 고객이 암 보험 진단금을 예치하려던 사례에서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해당 기준에 따라 국민은행에는 기본 배상비율 30%, 최종 60%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신한은행에서는 한 70대 고령자가 투자 성향 분석 시 유도 답변과 통장 겉면 오인 가능성 있는 정보 제공으로 인해 적합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기본배상비율 40%, 최종적으로는 55%로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통해 은행별 및 판매기간별로 기본배상 비율이 명확해짐으로써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율조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조위는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결정을 양 당사자가 수용할 경우 재판 없이도 화해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ELS 관련 분쟁에서 완전한 보상을 요구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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