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제외 명백…기사 정정하라"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1 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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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은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의 장특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인용된 제 말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사 내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라며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는 본인이 언급한 예외 사례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혜택 배제로 곤란을 겪는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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