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대출 엄격 관리..."재발은 안돼"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0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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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지난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로 곤혹을 치른 우리금융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4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그룹에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하는 등의 노력에 이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강화안을 내놓고 있어 신뢰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등록제’ 본격 가동

 

우리금융그룹은 임원 본인 및 그 친인척의 개인(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이 제도는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해당 제도는 이처럼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전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익명 신고 핫라인 개설 등 사고예방 총력전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금융은 전사 제도를 손봤다. 

 

우선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 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에는 전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동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임원 친인척 대출을 포함한 여신 감리업무에 힘을 실어주고 여신감리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취급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 

 

친인척 부당대출 사례를 포함한 내부비리 제보를 위해 그룹 윤리경영실이 운영하는 ‘제보·신고 핫라인’도 도입했다.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내부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전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이 새로 마련한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내부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전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문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진단결과를 토대로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우리은행이 합병 26년 만에 퇴직직원 동우회 통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계파문화 청산의 첫 삽을 뜨기도 했다.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전·현직 모든 임직원의 절박함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앞서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성 모 씨와 처남 김 모 씨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친인척에 51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줘 논란에 휩싸였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 모 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임 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게 해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진행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2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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