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결국 폐지…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1 0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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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전면 폐지된다. 또 가상자산 과세 시행도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0만원 초과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부과될 예정이던 금투세가 전면 폐지된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지원책도 포함했다. 기업이 근로자나 배우자 출산 시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액이 1인당 10만원씩 늘어난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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