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8 09: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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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총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사건은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가 맡게 됐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 심리가 가능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 측은 지난달 이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정식 심판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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