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고려아연, 영풍에 ‘의결권 제한’…MBK·영풍 “강도 맞은 기분 법적대응”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09: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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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고려아연의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는 영풍이 호주 자회사와의 '순환출자 고리'에 묶인 결과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고려아연 측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호주 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의 보통주 10.33%를 취득해 영풍이 보유한 당사의 주식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SMC가 임시주총 하루 전인 지난 22일 영풍정밀과 최윤범 회장 및 일가족으로부터 영풍 주식 19만226주(10.33%)를 575억 원에 장외 매수한 데 따른 결과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에 '상호순환 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MBK·영풍의 고려아연 장악 시나리오가 차질을 빚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MBK·영풍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영풍 대리인은 "너무나 황당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호주 회사가, 이유도 모른 채 한국 회사의 주식을 샀다"고 항의했다.

MBK 측 대리인 변호사는 "법정에 가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 (이사회가) 최윤범 회장의 편법을 받아들여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반면 고려아연 측 주주는 "임시주총을 연기하자는 의견에 반대한다. (주총을) 속행하길 바란다"고 맞섰다.

이번 사태로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 구도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34.24%, MBK·영풍 측 40.97%이나, 영풍(25.42%)의 의결권이 묶이면서 지분 우세가 역전됐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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