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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약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가 한 달 만에 종료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께 빗썸을 상대로 진행해온 검사 작업을 끝마쳤다.
당국은 조만간 내부 심사를 거쳐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6일 빗썸 직원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발생했다.
249명에게 지급되어야 할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처리됐고, 당시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지난해 3분기 기준 약 4만2000개)의 14배가 넘는 물량이 한꺼번에 풀린 셈이다.
금감원은 사고 이튿날인 지난 2월 7일 빗썸 본사에 현장점검반을 급파한 데 이어, 사흘 뒤인 2월 10일 정식 검사로 전환했다.
당초 2월 13일 종료를 목표로 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월 말로 연장했고, 실제 검사 종료는 예정보다 일주일가량 더 걸렸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실제 보유량을 크게 초과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내부 승인 절차의 허점을 집중 점검했다.
빗썸이 내부 장부와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하루에 한 차례씩만 대조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가 직접 언급한 과거 추가 오지급 사례도 검사 범위에 포함됐다.
이번 검사 결과가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금융권에서는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소유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논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3월 실시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관련 검사 결과에 따라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이재원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 관련 책임자 면직 권고 등을 담은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 규모는 업비트 사례와 유사한 수백억 원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