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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상진 대표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11일 오전 9시부터 12시간50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합수본은 수사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계획과 예산안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를 제외하고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가 유권자 수의 1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 물량을 50% 수준으로 줄인 경위와 용지 부족 예상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선거 당일 91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동나 일부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됐다.
합수본은 "금일 확보된 압수물 및 추후 압수할 전자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본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대표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