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민주당, 상법개정 논의 가속도...’이사 충실의무 확대’ 쟁점 부각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6 08: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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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수용 명문화해야"
"이사 책임 광범위하게 확대 우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5일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건데요.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상법 개정 공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 소위를 공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공청회에는 찬성 측에서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가, 반대 측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와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 선임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지배주주 사적 이익 추구 억지 효과” Vs. “소송 남발로 기업활동 위축 우려”

먼저 송옥렬 교수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명한석 변호사도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준선 교수는 "이사들은 10년간 아무 일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라며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정우용 부회장은 "주주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주주 공동의 이익추구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권은 주주 권익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의 합병·분할 등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범계 1소위원장은 공청회 후 "오늘 심도 깊은 토론을 한 것 같다"며 "향후 상법 개정 심사에 많이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상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리가 더욱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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