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대리점 판매 강제·판촉비 전가 갑질 의혹…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2 08: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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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웨이)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가전 렌털업체 코웨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대리점과의 거래 과정에서 판매 목표 강제,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코웨이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코웨이가 대리점에 과도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코웨이가 대리점에 매출 및 광고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제 요구했는지, 고객 할인 명목으로 발생한 판촉비를 대리점에 전가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설치 일정 변경이나 고객 정보 조회 등의 업무를 대리점에 무상으로 처리하도록 강요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됐다.

일부 대리점에서 계약 종료 또는 재계약 지연 사례가 발생한 점도 포착되어,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보복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코웨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거래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사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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