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특금법 위반 9만건 적발…FIU 영업 일부정지 3개월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4 08: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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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인원)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신분 제재도 내려졌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제재다.

FIU는 검사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9만건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KYC) 의무,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이다.

세부적으로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 가능성도 안내했지만 관련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은 약 4만건으로 집계됐다. 신원 확인이 어려운 실명확인 증표를 제출받고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하는 등 고객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

또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도 약 3만건 확인됐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오는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의 거래에는 영향이 없으며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FIU는 코인원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이번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이사회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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