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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을 고려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생명은 19일 공시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0.1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 규모는 약 1조3020억원이다.
삼성화재도 같은 날 삼성전자 주식 약 109만주(0.02%) 매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으며, 처분 금액은 약 2275억원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자사주 중 보통주 7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이 이뤄지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은 각각 8.51%에서 8.62%, 1.49%에서 1.51%로 상승하게 된다.
현행 금산법은 동일 계열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사 의결권 지분을 합산해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되는 지분 일부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이유로 각각 약 425만주와 74만주를 처분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