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와우회원가’ 광고를 기만적 표시·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9일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표시광고법이 정한 정액 과징금 상한선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된 광고는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노출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 가격이 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일회성 쿠폰을 반영한 것이라는 핵심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회원가를 처음 도입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광고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8월 26일부터 일회성 쿠폰이 반영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내세웠고,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같은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같은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 시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어서, 같은 가격으로 같은 상품을 반복 구매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