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니티항공, '늑장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2점 부과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1 17:42:47
  • -
  • +
  • 인쇄
(사진=소노 트리니티)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코스피 상장사 트리니티항공이 자금 조달 관련 주요 경영 사항을 제때 시장에 알리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 트리니티항공은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에 대한 지연공시(공시불이행)를 이유로 오는 2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근거한 것이다.

트리니티항공은 지난 1월 27일 내부적으로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으나, 이를 4개월이 지난 5월 15일에야 지연 공시하면서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는 책임을 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공시 위반 사안과 관련해 트리니티항공에 부과벌점 2점을 부과했다. 회사 측의 기존 부과벌점은 0점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누계벌점은 2점으로 늘어났다.

다만, 공시위반제재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시책임자 등에 대한 교체 요구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 

 

트리니티항공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해당 건은 수수료 성격으로 판단하였으나 분기별 회계검토 과정에서 선급금 전액을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회계계정이 변경되어 관련사항을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당장의 거래 정지 등 극단적인 조치는 피했으나, 향후 추가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거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주요기사

노동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시공사 대표 등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2026.06.01
​[단독] 자화전자, 애플 차세대 모델 3종 '카메라 액추에이터' 사실상 독점 수주…생산능력 4배 키운다2026.06.01
휴젤 웰라쥬, 美 올리브영 입점…미국 첫 오프라인 거점 확보2026.06.01
티웨이항공, 국제선 54개 노선 여름 특가 프로모션 진행2026.06.01
하이브, 위버스콘 페스티벌 6일 개막...무대 기술·라인업 모두 확대2026.06.01
뉴스댓글 >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