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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지난달 서울 내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1200건을 넘어서며 월별 기준으로 3년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등기 기준, 2일 집계 기준)는 총 1345건으로 2022년 12월(2384건)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한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란 분석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82건으로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81건). 노원구·마포구(80건), 서초구(77건), 양천구(68건), 은평구(67건), 광진구(65건), 동작구(63건)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지난달 70대 이상이 63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전월(390건)보다 62% 늘었다. 이어 60대 460건, 50대 248건 순이었다.
특히 40대의 증여가 78건으로 전월(42건) 대비 85.7%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가장 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증여받은 수증인은 30대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지난 1일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아파트 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예고한 바 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