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기·이동시간도 노동시간…최저임금 보장해야"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9 17: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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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노동계가 배달·택배 등 도급제 노동자의 이동·대기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실질적 적용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노동시간 파악이 가능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돌봄·가사노동자, 가정방문 서비스 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6개 직종에 '표준노동시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표준노동시간에는 실제 근로 시간 외에 이동시간, 대기시간, 업무 준비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산정 방식은 전체 수입에서 유류비와 보험료 등 업무 비용을 뺀 순소득을 구한 뒤, 이를 표준노동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하는 구조다. 계산된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노총은 주장했다.

노동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웹툰 작가 등의 직종에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직종별 최소 보수 기준을 설정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고, 별도의 노사정 협의체가 매년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세부 방안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최저운행보수, 배달라이더의 최저배달료, 택배기사의 최저배송수수료 도입 등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상 도급·유사 형태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라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어 "뉴욕·시애틀 배달라이더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 영국의 공정 단가 제도, 우리나라 화물운송 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운영 경험 등은 도급제 노동에 맞는 별도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7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처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날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정면으로 맞섰다. 사용자위원들은 특수고용 종사자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최저임금 적용을 반대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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